음주운전

2017년 대통령취임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생계형 음주운전 면허구제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5. 15. 02:4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5월 대선 후 음주운전 특별사면 시행여부?


 대통령 선거 후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되는지에 대하여는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었습니다.


 현재 대통령 취임 후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바로 특별사면을 시행할 가능성은 낮아보이며, 사면이 시행된다면 미리 언론을 통해 발표를 하는데, 아직까지 특별사면에 대한 어떠한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볼 때 당분간 음주운전관련 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은 본인의 각 지방경찰청 이의신청위원회에서 구제심사를 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주는데,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구제를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물로 입을 헹구지 않고 음주측정 등)가 있었다거가 위급한 환자 수송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가운데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구제조건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의신청은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들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배달사원, 자영업자 등)만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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