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무면허인줄 모르고 한 무면허운전은 무죄!! 무면허운전 구제성공사례분석!!

세이버행정사 2017. 6. 9. 01:5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의 상담을 받고 경찰에 진정을 하여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무혐의(무죄)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 처분죄명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관할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 처분결과 : 혐의없음(무죄)


1. 사건개요


 본 사건 당사자는 영업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출장이 잦아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아 도로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법칙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지만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즉결심판에 참석하지 못하여 벌점 40점과 함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음. 경찰은 당사자 주소지에 이같은 내용을 알리는 운전면허정지처분 결정통지서를 발송해주었지만 집을 자주비우는 탓에 이를 전단받지 못하여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2017년 ○월 ○일 오전 11시경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무면허운전 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함.


2. 무혐의처분 이유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지만, 본 사건 당사자는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 및 검찰 조사 결과 본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 사실임이 확인 돼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됨.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강력히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정지) 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운전을 하였다거나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한 경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 등을 검찰에 제출할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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