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 줄이는 방법 및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은? 행정심판

세이버행정사 2017. 6. 10. 02:3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벌금기준


 ①음주수치 0.05%~0.100%미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초범인 경우 대략 100~150만원, 재범과 대물사고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②음주수치 0.100%~0.200%미만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인 경우에는 300~400만원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음주수치가 0.100%에 가까울수록 300만원이, 0.200%에 가까울수록 400만원의 벌금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음주수치 0.200%이상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벌금이 구형될 수 있으나, 보통 초범인 경우에는 500만원정도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④삼진아웃


 2001년 7월 24일부터 현재까지 3회 이상 음주운전(정지, 측정거부 포함)에 적발되면 삼진아웃 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은 보통 500~700만원정도 구형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벌금감경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적발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꾸미게 되는데,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 반성문 및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준비해 조사관에게 제출하면, 조사관이 이를 담당 검사께 송부하게 되며, 담당검사는 반성문 및 탄원서를 살펴 정상참작이 가능한 경우 벌금을 낮춰 구형해주기도 합니다(예> 300만원 구형할 것을 200만원으로 감경).


 (2) 정식재판청구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이 너무 가혹하거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울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감경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3. 운전면허구제방법(취소처분을 110일 정지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를 호소할 수 있고,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안나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소요기간은 약 2개월입니다.


 행정심판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그 핵심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심판, 이의신청, 행정소송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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