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대통령 취임기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및 음주운전구제 핵심조건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7년 대통령취임기념 특별사면 시행여부
위 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에 대해 가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1년 동안 총 5차례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는데, 이 중 대통령이 취임을 기념해 시행된 특별사면은 2008년 06월 04일 단 한 차례였습니다.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마다 모두 사면이 시행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볼 때 금년 새대통령이 취임했다고 해 사면이 시행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란 어렵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본인의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장을 피청구인으로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하며, 소요기간은 청구일로부터 60일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게 되면, 취소된 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 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러한 사정 없이 단지 개인의 면허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면허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3) 직 업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일정조건을 갖춘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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