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채혈측정치를 불복하고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세이버행정사 2017. 7. 15. 02:3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중 어떤게 우선적용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후 호흡측정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채혈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혈측정하여 측정된 수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하여 측정된 수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치에 우선 적용됩니다.


2. 채혈측정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1) 채혈측정 결과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①호흡측정 후 30분 이후 채혈한 경우


 호흡측정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즉시 하지 않아 채혈한 경우 그 시간이 호흡측정 후 30분이 경과하였다면 채혈측정치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혈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알콜솜을 사용하여 채혈한 경우


 채혈할 때는 혈액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알콜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알콜솜을 사용할 경우 채혈시 솜에 뭍어 있는 알콜이 주사바늘을 통해 혈액과 섞여 오염이 돼 음주수치가 과다 측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위드마크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음주 후 30분~90분까지는 체내에서 알콜수치가 상승하게 되며, 90분 이후 서서히 낮아지게 되며, 상승하는 시기에 채혈을 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시간당 알콜 감소치 - 0.008%)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알콜 상승기에 채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하여 측정된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00%를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 할 수 있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적발될 것(사고가 난 경우에는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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