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채혈측정치를 불복하고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호흡측정과 채혈측정 중 어떤게 우선적용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호흡측정 후 호흡측정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채혈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채혈측정하여 측정된 수치는 호흡측정치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하여 측정된 수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치에 우선 적용됩니다.
2. 채혈측정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1) 채혈측정 결과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①호흡측정 후 30분 이후 채혈한 경우
호흡측정 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즉시 하지 않아 채혈한 경우 그 시간이 호흡측정 후 30분이 경과하였다면 채혈측정치는 참고사항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혈측정치를 적용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이 되며,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알콜솜을 사용하여 채혈한 경우
채혈할 때는 혈액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알콜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알콜솜을 사용할 경우 채혈시 솜에 뭍어 있는 알콜이 주사바늘을 통해 혈액과 섞여 오염이 돼 음주수치가 과다 측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③위드마크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음주 후 30분~90분까지는 체내에서 알콜수치가 상승하게 되며, 90분 이후 서서히 낮아지게 되며, 상승하는 시기에 채혈을 한 경우 위드마크공식(시간당 알콜 감소치 - 0.008%)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알콜 상승기에 채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정당한 절차에 의해 채혈측정을 하여 측정된 음주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00%를 초과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하는 최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을 청구하기 위해 갖춰야하는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생계형운전자일 것.
③단순음주로 적발될 것(사고가 난 경우에는 제외)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운전면허구제 전문 행정사 >>
====================================================================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운전면허구제 성공사례 보러가기 --> http://www.lawsav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