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구시 음주운전구제, 대구시 면허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구제받기 위해 필수조건은?

세이버행정사 2017. 9. 1. 02:3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자신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혈중알콜농도 0.100%이상 측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삼진아웃 2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조건을 갖출 경우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는 감경규정이 마련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각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이라는 두 가지 면허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해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마다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조건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음주수치, 직업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보다는 구제율이 10배 이상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심판이 이의신청보다 구제율이 높은 제도라고는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최소한 갖춰야만 합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보다 구제율이 낮지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면허구제제도이고 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행정심판과 같이 병행하는 것도 구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함께 이의신청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0


 이의신청은 신청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 아래 6가지 조건 모두를 갖춰야만 구제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①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될 것.

 ②단순음주일 것(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외)

 ③생계형운전자일 것(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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