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벌금은?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및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하며, 벌금은 정지는 300만원 이하, 취소는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구형될 수 있습니다.
정지인 경우 보통 100~150만원, 취소인 경우 보통 300~400만원 정도 구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벌금줄이는 방법
①반성문 및 탄원서 등 제출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자신의 사정을 자세하게 서술한 내용의 반성문 혹은 탄원서를 경찰 조사시 담당 조사관에게 제출할 경우 벌금 감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및 탄원서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혹은 그 직후에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정식재판청구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구형된 경우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벌금감경을 위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구제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구제를 기대해볼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구제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면허구제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물로 입을 헹구게하지 않고 음주측정, 채혈요구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병원에 수송하기 위해 운전하게 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게 측정될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이하로 측정된 경우만 신청가능.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운전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자영업자 등 운전이 생계수단인 사람)만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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