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난 줄 모르고 갔다가 뺑소니로 몰린 경우 구제방법은? 뺑소니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10. 27. 02:57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사고난 줄 모르고 현장 이탈한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뺑소니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며, 피해자가 다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돼 상당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가 발생한 줄 모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과연 뺑소니에 해당될까?


 그동안 뺑소니에 대한 상담을 해오시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시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제문의를 하고 있는데,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뺑소니에 대한 혐의를 벗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2. 사고난 사실을 모르고 현장 이탈하여 뺑소니로 신고된 경우 구제방법은?


 사고난 사실을 몰랐다는 명확한 증거확보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피해자와 접촉해 도주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호소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처벌의사가 없다는 탄원서 등을 받아 이를 경찰 등에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뺑소니에 대한 무죄 혹은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3.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은?


 뺑소니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억울하게 뺑소니로 신고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한 순간의 판단실수로 뺑소니를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무혐의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몰라 현장을 이탈하였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피해자가 변심하여 뺑소니로 신고한 경우 등 본의 아니게 뺑소니로 몰려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조사시 뺑소니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목격자의 증언, cctv, 블랙박스 등)을 제출할 경우 뺑소니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면 취소되었던 운전면허는 당연히 회복됩니다.


 (2) 기소유예처분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그 즉시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나 사안이 경미하여 처벌을 않겠다는 검사의 처분으로, 경찰 및 검찰 조사시 현장을 이탈하게 된 부득이한 면이 있었다던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가운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 등이 제출될 경우에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자진신고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한 순간의 실수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정시간 이내에 경찰서에 자신신고를 하게 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30점을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벌점 60점만을 받기 때문에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를 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구제 방법을 찾던 분들께서는 이 글을 보신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십시오.


 (4)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인정할 수 없거나,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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