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벌금은? 음주운전정지 모두 구제받는 방법, 음주운전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17. 11. 8. 02:4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처벌기준


 (1) 혈중알콜농도 0.05%~0.099%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 100일 정지. 벌점 100점 부과.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2) 혈중알콜농도 0.100%~0.199%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면허취득 자격 상실.


 ②형사처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3) 혈중알콜농도 0.200%이상


 ①행정처분 : 운전면허취소처분, 1년 동안 면허취득 자격 상실.


 ②형사처벌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벌금형.


2. 운전면허구제방법


 (1) 운전면허 정지처분 모두 없애는 방법


 ①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100일 정지 모두 소멸


 음주운전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그 즉시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아 최대 50일을 줄일 수 있지만, 50일은 정지처분을 받아야만 하는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지 않아도 100일정지가 모두 소멸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②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에 의해 내려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는게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운전경력이 좋고,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성이 낮은 경우(차를 빼달라고 해 운전한 경우, 전날 마실 술 때문에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등), 운전면허가 생계수단인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정리하여 경찰 및 검찰 조사시 제출할 경우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구제조건


 *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 음주수치가 0.120%이하로 측정.

 * 단순음주로 단속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간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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