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운전면허구제사례] 벌점 130점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벌점초과로 취소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7- 24797 * 피청구인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 30점을 받고 있던 가운데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벌점 100점을 받아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청구인은 중앙선침범 및 음주운전으로 총 벌점의 합이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을 초과한 130점이 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2000년 운전면허취득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상당기간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가운데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위 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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