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주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구제방법과 음주운전구제 핵심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구제방법
자신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남 및 광주지역 음주운전구제는 어디에서 하는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자신의 살고 있는 지역과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지방경찰청에 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전남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남지방경찰청에, 광주광역시에 살고 있는 사람은 광주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한 조건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위 두 제도는 간단한 민원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최소 1개월~3개월 가량의 심사기간을 거쳐 면허구제 여부에 대한 결과를 알 수 있는 운전면허구제 제도로,
신청만하면 무조건 구제를 받은 것이 결코 아니며,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과정에 있어 단속경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운전을 한 경우 등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이 없고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위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을 전력이 없을 것.
③직업 :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아니라, 일반인(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회사원 등)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10배 가량 높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20% 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생계형운전자일것. 생계형운전자가 아닌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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