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기준, 음주사고 면허구제방법, 음주사고 인명피해 빼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인명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음주수치 | 형사처벌 | 행정처분 |
* 0.05%이상~0.100%미만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110일 면허정지처분(음주운전 100점 + 교통사고 10점 = 110점, 1점당 1일 면허정지) |
* 0.100%이상~0.200%미만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취소처분. |
* 0.200%이상 |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운전면허취소처분. |
(2)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측정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서 인명피해를 없애는 방법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처벌이 무겁고, 운전면허구제를 받을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인명피해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데, 인명피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피해자와 합의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병원에 가기 전 병원을 가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병원에 왔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기본 2주 진단을 끊어주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에, 가벼운 교통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피를 없애는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단, 피해자가 병원에 가 진단이 나온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건은 합의를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이런 합의를 해서는 안됩니다.
(2) 마디모 프로그램신청
가벼운 사고 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체가 찌그러진 흔적조차 없는데 진단 2주를 끊어 제출하면 경찰은 인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는 경찰에 마디로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하게 되면, 교통사고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 가능한 사고인지의 여부를 가려주게 됩니다.
만약 마디모 프로그램 신청 결과 인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인명피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음주운전사고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음주수치가 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수치가 0.100%이하로 측정되었지만, 가벼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쳐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인피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면 취소된 운전면허가 살아나게 됩니다.
(2) 행정심판을 통한 운전면허구제
음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이는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그 조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대물 교통사고일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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