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음주운전구제] 음주운전벌금 및 벌금줄이는방법, 운전면허취소구제조건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벌금
음주운전은 음주수치에 따라 벌금이 차등 구형되는데,
* 음주수치 0.05%~0.100%미만인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 음주수치 0.100%~0.2005이하의 경우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 음주수치 0.200%이상 측정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 음주운전 벌금 줄이는 방법
(1)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음주운전에 단속돼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보통 일주일 가량 시간이 주어지는데(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바로 조사를 받지 않고, 일주일 이내에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연락이 옴), 이 시간 동안 반성문 및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제출할 경우 담당검사에게 전달되며, 담당검사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낮은 벌금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2) 정식재판청구
검찰이 구형한 벌금액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혹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감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진행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음주운전 사유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운전면허구제 제도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면허구제를 받는 제도로써,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에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핵심 구제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②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③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운전면허취소를 시킨 당사자인 경찰청에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비해 구제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음주수치 0.120%이하로 측정.
②단순음주운전일 것.
③생계형운전자일 것.
④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⑤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⑥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위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모두 신청 할 수 있으며, 위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행정심판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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