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별사면

광복절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가능성, 음주운전특별사면 벌금도 사면되나?

세이버행정사 2019. 6. 28. 04:1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19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5년, 2009년, 2015년, 2016년 총 네 번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었고, 2016년을 제외하고 세 번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 광복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되었던 사례가 있어 해마다 광복절에 사면이 시행되길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타깝게도 2016년 이후부터 시행된 사면에서 음주운전이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정부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속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면을 기대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나친 기대감보다는 차분히 현업에 종사하시면서 정부의 발표를 기다려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 특별사면이 시행되면 벌금도 사면되는지?


 설령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벌금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사면은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삭제, 정지감면, 결격기간 소멸 등 행정처분에 대한 사면이지 벌금 등 형사처벌에 대한 사면이 아닙니다.


3.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구제방법은?

 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는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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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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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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