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성립여부
(1)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혈중알콜농도 0.03%의 주취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를 의미함.
(2) 운전이란?
운전이란 자동차 등을 도로(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가 아닌 장소도 포함)에서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여기서 자동차를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동을 건 상태에서 후진 및 전진 기어를 넣은 행위 역시 운전에 해당함. 하지만 기어가 P상태에 놓인 가운데 단지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음.
(3)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성립여부
①차에서 자기 전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경우
술 마시고 차에서 기어를 넣지 않고 단지 시동을 켜고 에어컨을 켜고 자고 있었다면 이는 설령 신고가 들어가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측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②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술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워두고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비록 운전 중에 단속된 것은 아니라도 음주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측정된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차에서 잠자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1) 운전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구제방법
음주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이 음주운전으로 처리한 경우 검찰에 진정을 하여 경찰의 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하실 수 있으며, 만약 검찰에서도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 하여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 및 법원으로부터 무혐의(무죄)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그 어떤 처벌이 없으며, 이미 경찰이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당연히 그 처분이 취소돼 운전을 바로 할 수 있게 됩니다.
(2) 운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①형사처벌 구제방법
운전한 사실이 있다면 억울함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처벌 감경을 목적으로 검찰 및 법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②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춘 가운데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에 제출을 하여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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