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운전기사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0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지난 14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이 총 7차례 시행되었지만 이 중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으며, 2019년 3.1절 100주년을 기념하여 특별사면이 시행되었을 때에도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사면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벌점초과에 따른 면허정지 및 취소된 사람 및 벌점부과자에 대한 대사면을 시행한 사실에 비춰볼 때 2020년 3.1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이 시행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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