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수치 0.092%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동차정비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사건
* 사건번호 : 20-13612
* 피청구인 :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자동차정비기사
* 청구인 음주수치 : 0.092%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9년 12월 19일 저녁 지인들과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다는 판단에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단속됨.
호흡측정결과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080%를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92%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관계로 직접 광주지방경찰창에 음주운전 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처리됨.
이의신청에서 기각된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를 함에 있어 세이버행정심판에 사건의뢰를 하였으며, 저희 행정사에서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2020년 06월 09일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재결을 받게 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득 후 교통사고 없이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용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