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신호대기 중 음주운전에 단속! 0.093%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회사원)

세이버행정사 2020. 12. 15. 04:0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일반회사원이 음주수치 0.093%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0-17105

* 처분청 : 강원도지방경찰청장

* 청구인 직업 : 회사원(품질관리담당)

* 청구인 음주수치 : 0.093%

* 청구인 운전경력 : 2015년 운전면허취득. 5년 경력.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회사로부터 제 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퇴근 후 홀로 술을 마신 후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됨.

 

호흡측정으로 0.093%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은 출퇴근 및 외근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까닭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본 사건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15년 2월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위 사건 청구인은 2015년 운전면허 취득을 한 사람으로, 운전경력이 짧으며, 음주수치 역시 0.093%로 비교적 높게 측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달리 운전경력이 짧고 또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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