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 청구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회사로부터 제 때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속상한 마음에 퇴근 후 홀로 술을 마신 후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직접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에 적발됨.
호흡측정으로 0.093%가 측정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청구인은 출퇴근 및 외근 업무 수행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까닭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됨.
2. 본 사건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주취상태로 특별한 사유 없이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본 사건 청구인은 2015년 2월 운전면허 취득 후 5년 동안 안전운전을 해온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위 사건 청구인은 2015년 운전면허 취득을 한 사람으로, 운전경력이 짧으며, 음주수치 역시 0.093%로 비교적 높게 측정된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상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의신청과 달리 운전경력이 짧고 또 일반 회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