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수치 0.04% 형사처벌기준, 음주수치 정지였지만 교통사고가 난 경우의 처벌기준?
세이버행정사
2020. 12. 19. 03:5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수치 0.040%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 단순음주운전과 초범인경우
벌점 100점,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② 음주운전 초범인 가운데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 110점, 11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③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④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2년.
(2) 형사처벌
음주수치 0.03~0.08% 형사처벌기준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
①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 0.04% 측정된 경우 대개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음.
② 초범인 가운데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 가중처벌 대상으로 400~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음.
③ 2006년 6월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 1000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④ 인피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죄)이 적용될 경우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음주수치가 낮은 경우에 특가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400~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지만,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사람이 많이 다치거나,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