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설날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2005년부터 작년까지 15년 동안 시행되었던 특별사면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로써,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시행돼 왔지만, 2016년 이후부터 음주운전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2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자(벌점, 벌점초과 면허정지 또는 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시행한 가운데,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특별사면을 시행하기란 과거 전례에도 없을 뿐더러 최근 음주운전은 사면을 시행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으로 볼 때 금년 설날에 음주운전이 포함되는 특사가 시행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행정심판구제조건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면허구제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율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도 면허구제를 위해 갖춰야할 핵심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구제조건
이의신청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면허구제를 해주는 제도로써, 행정심판에 비해 요구되는 구제조건이 까다로운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음주수치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이의신청은 위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만 신청가능하며, 만약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