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방문판매원 음주운전 행정심판구제성공사례, 0.082%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세이버행정사 2021. 1. 30. 04:1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직업이 방문판매원인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감경을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가 있어 안내해드립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처분명 : 운전면허취소처분

* 처분사유 : 음주운전(0.082%)

* 청구인 직업 : 방문판매원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방문판매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관계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운전면허구제 감경을 이유로 행정심판청구을 하게 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82%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나,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이 없었으며, 방문판매원으로 재직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재결서(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위 사건 재결서(판결문)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음주운전구제사례(2020. 09. 22. 0.082%, 방문판매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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