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성립여부? 무면허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2. 3. 03:1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음.
②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단속일로부터 결격기간 1년.
2.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여부
(1)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통보 받았음에도 취소처분일을 착각 또는 잊어버린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음주운전, 뺑소니, 적성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가운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지만 그 날짜를 착각하거나 잊어버린 경우 혹은 고지를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 통보를 가족(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대신받고 이를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가족이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취소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일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성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식의 법적 대응을 할 시 경우에 따라서는 무혐의처분은 나오지 않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운전면허취소처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의 성립요건은 자신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운데 운전할 경우 성립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 그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면허운전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무면허운전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 무혐의처분 가능.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자신이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준비해 검찰 또는 경찰에 제출하여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운전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무면허운전에 대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검사가 자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한 경우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자신의 억울함(무면허운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실을 알고 운전한 경우
자신의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는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담당검사께 자신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어쩔 수 없었던 경위를 설명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무면허운전에 따른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 또는 탄원서를 제출할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의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즉, 결격기간 1년이 소멸되어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