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수치 0.085% 벌금기준은? 경호업체직원, 경비업체직원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윤창호법 시행 후 변경된 음주운전처벌기준
(1) 음주수치 0.085% 측정된 경우의 형사처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0.085%가 측정된 경우에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초범인 가운데 단순음주운전인 경우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행정처분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부당성을 이유로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출 경우 심사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 구조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①음주수치 : 행정심판은 음주수치가 높아도 면허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써, 단속과정에 있어 경찰관의 위법행위(채혈요구 거부 등)가 있었다거나,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 운전한 경우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 할지라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없이 단지 개인적인 면허의 필요성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음주수치가 낮을 수록 구제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②운전경력
*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영업사원, 납품사원, 운전기사, 렉카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대학생, 가정주부, 공무원 등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①음주수치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②운전경력 : 위 행정심판 운전경력 조건과 동일.
③직 업 : 행정심판은 일반인도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의신청은 렉카기사 납품사원, 영업사원, 운전기사, 등 생계형운전자만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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