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2% 음주운전면허취소 이의신청통해 110일 정지로 감경성공(덤프트럭기사 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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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진행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 처분청 :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 운전면허취소사유 : 음주운전(0.082%) * 신청인 직업 : 덤프트럭기사 * 이의신청결과 : 가결(인용) -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
1. 사건개요
본 사건 신청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생각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82%가 측정돼 이 결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됨.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80%를 초과한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나, 운전면허취득 후 음주운전이 처음인 가운데, 덤프트럭은 운전하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고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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