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광복절에 음주운전특사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1. 4. 21. 03:2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자신의 실수가 명백하더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하면 모두 구제가 되는지?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 제도별 구제조건을 갖춘 가운데 운전면허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는 것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기 위한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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