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운전자 광복절 음주운전특사 시행여부,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광복절에 납품기사, 택배기사 등 생계형운전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여부?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특정직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사면이 적용되는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내에 단속된 사람이라면 직업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일괄적인 사면이 시행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시행단다고 했을 때 사면적용기간을 2020년 8월 15일부터 2021년 7월 21일까지로 정하게 된다면, 이 기간내 단속된 사람은 누구나 사면의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복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 모두 제외되었기 때문에 금년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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