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0.089%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성공사례, 비생계형운전자 운전면허구제사례!

세이버행정사 2021. 9. 10. 03:54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8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람(직업 : 요양보호사)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4369
* 음주수치 : 0.089%
* 청구인 직업 : 요양보호사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운전자는 요양보호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음주를 하였지만 음주량이 적다는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돼 호흡측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9%가 측정돼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함.

 

2. 재결요지(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이유)

 

본 사건 운전자는 운전면허취소 기준인 0.080%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명백하여,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전면허가 직업상 필요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함.

 

3. 본 사건 재결의 의의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운전만 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생계형운전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행정심판의 경우 이렇게 생계형운전자가 아님에도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재결서 첨부

 

본 사건 재결서를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4369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요양보호사, 2021. 05. 04. 0.089).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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