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후 벌금줄이는 방법? 방문교사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2. 3. 14. 04:1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벌금구제방법

 

 벌금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성문, 탄원서, 의견서 등 자신의 사정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담당조사관에게 제출하거나, 제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담당검사에게 직접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금이 많이 구형된 경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은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함으로써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2~3개월입니다.

 

 (2) 운전면허구제방법

 

 자신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운전면허구제 제도이기는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후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구제 신청을 해야만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운전면허구제 제도인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구제 조건을 갖춰야만 하는데, 그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달리 음주수치 및 직업제한이 없어 누구나 면허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이의신청에 비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역시 면허구제를 받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할 조건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면허구제 신청을 하려면 꼭 갖춰야할 조건 6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콜농도 0.100%이하로 측정될 것.
 * 생계형운전자일 것.
 * 단순음주운전일 것.
 * 최근 5년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전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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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운전면허구제에 대해 전화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허구제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무료상담전화 : 02-841-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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