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 규정이 있는지? 음주운전면허구제방법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여부
(1) 음주운전 방조죄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보통은 운전을 한 당사자만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동승자가 음주운전을 하도록 자동차 키를 건네주는 등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데 돕거나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등 방조행위를 한 경우 형법상 방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음주운전 방조죄로 운전면허가 취되는지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될 경우 벌금형 등 형사처벌은 받게 되지만, 운전면허정지 또는 취소등의 행정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2. 음주운전면허취소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할지라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나, 행정심판은 사회복지사, 회사원 심지어 공무원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이 꼭 생계형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운전면허의 필요성이 있다면 누구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자료를 토대로 구제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신청하기 전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만 구제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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