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경기도지역 뺑소니 행정심판구제사례, 음주뺑소니 면허취소 구제성공사례!

세이버행정사 2023. 2. 6. 02:48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교통사고 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파손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112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목겨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2. 본 사건 재결의 요지(뺑소니 면허취소 구제)

 

본 사건 청구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분명하나,

 

교통사고 발생 후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112에 자진신고를 한 점, 현장에 청구인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다고는 하지만 청구인이 자진신고를 하기 전까지 경찰이 청구인에 대한 신원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신고를 할 때 청구인의 신원을 확정할 수 있는 정보(차량번호,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지 못한 사실에 비춰 볼 때 청구인의 112에 직접 신고를 하여 운전자가 청구인임을 밝힌 행위는 자진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5년 간의 결격기간을 둔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취소한다.

 

3. 본 사건 재결이 의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사유로 뺑소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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