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 음주운전 처벌여부? 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5. 20. 02:12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 누구든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등(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취소, 정지)을 받게 됩니다.

 

2. 숙취 음주운전 처벌의 정당성 여부?

 

도로교통법에는 술을 언제 마셨는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관계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참고).

 

따라서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아침에 숙취 운전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콜농도 0.03%이상의 음주수치가 측정된 경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부당한 처벌이 아닙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 감경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행정쟁송제도로써, 신청만 한다고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가운데 자신이 왜 면허가 필요하고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야하는지를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그것이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서두르기 보다는 충분한 준비한 후 청구를 하야야 구제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