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수치 0.086% 주차장 음주운전 단속 처벌여부, 주차장 음주운전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5. 30. 02: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 처벌여부

 

 (1) 행정처분

 

 ①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단속된 경우

 

 출입이 통제되거나,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을 받지 않습니다.

 

②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에서 단속된 경우

 

 외관상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드나들 수 있거나, 관리인지 없는 경우에는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참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장소가 그 어디든(도로, 도로가 아닌 장소) 상관없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측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2. 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1) 행정처분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법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운전면허취소 혹은 정지처분을 한 경우 행정쟁송(행정심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쟁송에서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경찰이 한 행정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운전한 장소가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으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정당한 경우에는 취소 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심판 혹은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