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해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뺑소니 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6. 10. 02:20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노면전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량 운전자 혹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사상자 구호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1.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2)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피해자가 가라고 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도주차량) 성립여부

 

 (1)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그 피해자가 피해가 미비하니 현장을 이탈해도 좋다는 의사를 표명하여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뒤늦게 피해자가 뺑소니로 신고하더라도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해주고,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가도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아프다며 병원에 간 뒤 뺑소니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실 혹은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해도 절대 현장을 무단 이탈해서는 안됩니다. 미성년자는 정확한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이 피해자이면서도 잘못했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가 어른이기 때문에 무섭고 낯설어 그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고의 경중을 떠나 피해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합니다.

 

 4. 뺑소니 운전면허취소 구제방법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성을 가리기 위해 제기하느 행정쟁송제도로써 소요기간은 2~3개월이며,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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