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과태료란? 과태료의 성질? 과태료처분시 전과기록이 남는지?
세이버행정사
2025. 6. 17. 02:21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과태료란 무엇이고 과태료의 법적성질 및 과태료를 부과받으면 형사전과기록이 남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란?
과태료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벌을 의미합니다.
2. 과태료의 법적성질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해 행정기관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행정벌로써, 형벌과는 구별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3.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지의 여부
(1) 과태료처분의 성질에 대한 판례(96헌바83)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고 규정하였습니다.
(2) 과태료처분을 받은 경우 형사전과자가 되는지의 여부
헌법재판소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닌 행정벌(행정처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형사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