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이의제기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자진납부의 효과 및 과태료 이의제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절차 안내표
2.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한 설명
(1)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산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행정청은 질성위반행위를 확인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산정합니다.
①질서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결과
②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 정황
③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 재산, 상태, 환경
④그 밖의 과태료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등 고려
(2) 사전통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산정하면 당사자에게 성명, 과태료 부과 원인이 되는 사실, 금액, 과태료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 등의 사항이 기록된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3) 의견제출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면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을 주어 의견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합니다.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
(4) 의견제출 수용한 경우
의견제출에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의견제출 불수용한 경우
의견제출에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산정한 과태료 부과통보를 합니다.
(6) 과태료 자진납부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없다면 당사자는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때 과태료 금액의 20%가 감경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자진납부를 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를 종료됩니다. 자진납부한자는 더 이상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7) 이의제기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성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된 과태료는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에 넘겨져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