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초과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점 100점 소멸기간? 벌점초과 면허취소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6. 19. 02: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받은 벌점은 언제 소멸이 되는지,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벌점누산점수관리

 

(1) 벌점누산기간(원칙)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려는 해당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 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1)】.

 

(2)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예외)

 

처분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위반 및 사고 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처분 벌점은 소멸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나목 (1)】.

 

==> 예를들어 2025년 2월 3일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받은 경우, 2026년 2월 2일까지 도로교통법 위반 혹은 교통사고가 없다면 벌점 15점은 소멸됩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3일 또 신호위반을 하여 15점을 받게 되면 벌점이 30점이 돼 3년 동안 누적됩니다.

 

(3)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은 경우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100점을 받게 됩니다. 이는 40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위 (2).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3년 동안 누산됩니다.

 

2.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

 

(1) 벌점초과 면허취소 기준 및 행정처분(1년 누산기준)

 

1년 동안 받은 벌점이 120점을 초과하면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1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벌점초과 면허취소 구제방법

 

벌점초과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단순히 청구만 한다고 하여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심의제이기 때문에, 운전면허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준비하여 신청을 해야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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