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 후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어도 뺑소니 성립?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6. 20. 02:0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하는지 도로교통법 규정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후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는지 또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구제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은 경우 가중처벌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 또는 그 차량 승무원 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2)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3. 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도주차량(뺑소니) 성립요건

 

도주차량(뺑소니)에서 도주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도주차량에서 도주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판결).

 

4. 교통사고 후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온 경우 뺑소니에 해당되는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구호,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따라서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면 그 순간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구호 등 법에서 정한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5.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

 

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취소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부당성, 위법성이 밝혀지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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