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외국인)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외국인도 행정심판,이의신청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본인의 잘못이 분명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외국인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외국인도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운전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행정쟁송제도입니다.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 역시 경찰청이 행하는 처분이므로, 처분 당사자는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 제36조).
다만, 이의신청은 개별법에 이의신청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2. 중국동포(외국인)도 행정심판,이의신청이 가능한지?
(1) 행정심판
행정청이 행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 혹은 처분의 취소로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
위 조항 어디에도 신청인의 국적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관계없이 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받았다면 누구든지(외국인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
이의신청 역시 운전면허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외국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