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대리기사가 차를 놓고 가버려 한 음주운전 면허취소 110일 정지감경사례!

세이버행정사 2025. 6. 26. 02:16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정지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음주운전 교통사고 행정처분기준

 

(1) 대물사고(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벌점 110점(음주운전 100점,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 110일 면허정지처분.

 

②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취득제한기간) 2년.

 

(2) 대인사고(사람이 다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2.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110일 정지로 감경)

(1) 행정쟁송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쟁송을 하면 모두 구제가 되나요?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주는 것이 행정쟁송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신청인은 자신이 운전면허구제를 왜 받아야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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