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음주운전 면허취소기준, 음주운전 조건부 운전면허취득, 운전면허구제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7. 1. 02:25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회 음주운전자의 조건부 면허취득 절차 및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기준

 

(1)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음주수치에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예를들어, 2002년 7월 4일 0.056%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자가 2025년 6월 15일 0.038%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비록 음주수치는 정지여도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2001년 7월 24일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경우

 

①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 100점 벌점, 100일 면허정지.

 

②혈중알콜농도 0.08%이상 : 운전면허취소, 결겨긱간 1년.

 

==> 예를들어 1999년 7월 7일 0.155% 음주전력이 있던 사람이 2026년 6월 7일 0.035%로 적발되면 100일 면허정지처분과 함께 벌점 100점만 받고, 0.08%이상 인 경우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1년이 부여됩니다.

 

 

2. 2회 음주운전자 운전면허재취득절차

 

(1)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

 

①결격기간 경과(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6호)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한 사람의 결격기간은 2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취득 자격이 부여됩니다.

 

②특별안전교육이수(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

 

과거 5년 내 2회 운전한 사람은 1회 4시간의 교육을 4회에 나눠 총16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과거 5년 내 3회 음주운전한 사람은 1회 4시간의 교육을 12회에 나눠 총 48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③조건부 운전면허취득(도로교통법 제80조의 2)

 

과거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자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 2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2년이며,

 

방지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군에 적합하지 않는 장치를 부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의2)

 

 

(2)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과거 5년 내 음주운전이 1회인 사람

 

① 결격기간 경과

 

2년 결격기간 경과 후 운전면허 취득 가능.

 

② 교통안전교육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1회인 사람은 1회 4시간의 교육을 3회에 나눠 총 12시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③ 운전면허취득

 

교육을 이수한 후 조건부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이 가능?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이의신청은 신청만 한다고 하여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제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왜 운전면허구제를 받아야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구제 신청을 해야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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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