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뺑소니 결격기간 4년 없애고 빨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세이버행정사 2025. 7. 4. 02:09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뺑소니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를 제고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만약 교통사고 후 위 내용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면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뺑소니 행정처분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벌점 15점만 부과.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무면허뺑소니, 음주뺑소니는 5년)이 부여됩니다.

 

3. 뺑소니 운전면허구제방법(행정심판)

 

 뺑소니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당사자는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뺑소니 운전면허를 빨리 취득할 수 있는 방법

 

(1) 법률의 규정(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뺑소니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결격기간 4년을 소멸시켜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란 쉽게 말해 죄는 인정이 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검찰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 경우 뺑소니에 대해 벌금 등 형사처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 4년을 소멸시켜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혜택까지 받게 됩니다.

 

이처럼 혜택이 매우 크기 때문에 쉽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뺑소니로 입건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 사후 구제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 등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는 식의 적극적 대응을 하여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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