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사유
- 뺑 소 니
교통사고 야기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 음 주 운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 측 정 불 응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제외) 면허증 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운전면허에 한함)
○ 양팔의 팔꿈치 관정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정도에 적합하게 재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 다리.머리.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적성검사미필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적성검사 1년 초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기간 초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기간을 초과한 때,
면허증 갱신기간 1년 초과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 무면허운전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행위 운전면허행정처분기간 중에 운전한 때 ,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의 정지기간 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 미등록차량 운행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차 제외)를 운전한 때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한 때
- 강도.강간.방화에 이용한 때
- 유괴.불법감금에 이용한 때
- 타인의 차량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 타인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에 부정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 단속 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 도로교통법이외의 취소사유
도로교통법 외의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에도 취소처분이 행하여 지는 경
우가 있다. 즉 산림법 제94조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하천법제25조의 3에 의하여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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