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
안녕하십니까? 운전면허구제전문 행정사 채희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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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은 정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여당에서 처음
음주운전자, 뺑소니사범, 자동차이용범죄자, 차량도난자,
면허증대여(공문서부정행사)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시킨다고 하였으나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열린우리당 송영길의원이
단순음주운전자에 한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여당의 행태로 볼때 정치적으로 이번 사면을 이용하려했다는 점이
이번 사면에 대한 여당의 오락가락한 행보로 볼때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말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웃는지를 모르는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보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씁쓸한 맘 감출 수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번 사면이 시행되는 것은 확실하며
그 대상만 정하는 일이 남았는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여당에서 건의한 내용은 대부분 수용을 하되
675만명의 사면대상인원(여당에서 건의)에서 대략 400~500만명 선으로
그 구제범위를 결정한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면대상인원이 당초 여당에서 제시한 인원에 훨씬
못미치는데 과연 이번 사면대상에 음주운전자가 포함될 것인가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자가
대략 8만명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들의 원성을 과연 여당에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가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될 지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음주운전자를 포함시키자고 하는 의견은 소수입니다.
이들이 힘을 받기 위해선 음주운전자들이 청와대 및 여당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음주운전자들에 대한 이러한 지원섞인 글을 쓰는 것은
그동안 음주운전자들의 면허구제를 도와드리면서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의 생활수준이
우리나라 평균이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그들에게 운전면허증은
곧 생계와 직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되는 다른 사범들의 경우
단지 그들의 형만 사면시켜주는 것으로
그것은 살아가는데 자신의 명예를 살리는 것일뿐 그렇게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자들을 구제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하는 수단을 주는 것이기에
이번 사면에 음주운전자(단순음주운전자에 한함)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생각입
니다.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은 이번 사면과 관련된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이번 사면에 제외되신 분들께 운전면허구제방법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행정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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