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 추간판탈출증(2005-08-12개정안 내용 중)
세이버행정사
2005. 9. 5. 15:44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등록 및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 채희평 사무소 http://www.lawsaver.co.kr 입니다.
그간 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공상인정을 받은 경우
판례는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장애에 맞는 등급을 주어야 한다고 판시한 예가 있었지만
실제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시에
수술로 더 나은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이 명백하더라도
수술 등의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일률적으로 상이등급(최소 7급 이상)을 인정하지 않고
등외판정을 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2005.8.12 법률개정을 통하여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수술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삽입하여
그 동안 단지 수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인정을 거부해 왔던
비합리적인 법규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추간판탈출증과 관련하여 보다 많은 공상군경이
신체검사에서 등급인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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