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사례

음주운전구제사례 행정심판성공사례(0.102%, 사회복지사)

세이버행정사 2008. 6. 27. 19:36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진행된 사건으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

*사건번호 : 200802240

*청구인 : 박병*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장

*취소사유 : 음주운전(0.102%)

*직업 : 사회복지사

*운전경력 : 2001년 06월 07일(6년 6개월)  1종보통 취득.

*사건경위 : 청구인은 육아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사건 당일 경남 아동복지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한 뒤, 보육원 원생 및 퇴소한 원생들과 함께 외식을 하던 중 과거 도움을 드렸던 어르신을 우연히 만나 어르신이 권하는 술 몇 잔을 마신 뒤 육아원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됨.

*감경사유 : 혈중알콜농도 0.102%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관계로 이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나, 사회복지사로서 육아원에서 원생들과 함께 숙식을 하며 육아원생들의 등학교 및 위급한 환자 발생, 육아원에 필요한 생필품 조달 등을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사회복지사로서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있어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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