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357

2025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사가 시행될 가능성? 음주운전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 시행내역(2016년부터 2024년까지) 2. 2025년 제헌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1.의 표는 지난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되었던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감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2016년부터 시행되었던 특별사면 적용대상에 음주운전은 포함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볼 때 금년 제헌절 혹은 광복절에 특별사면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 110일 정지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취소된..

815특별사면 2025.06.17

택배기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이의신청 구제조건?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1) 이의신청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을 하면 모두 구제가 되는지? 이의신청은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처분을 한 처분청에 다시 한 번 처분의 위법성 및 부당성을 살펴봐달라고 신청하는 행정쟁송제도입니다. 이의신청을 청구하면 처분청은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살펴 주장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그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을 취소 혹은 감경할 수 있으며,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원 처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구제를 위한 이의신청을 ..

음주운전 2025.06.06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위한 핵심조건? 생계형운전자의 기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이의신청이라는 행정쟁송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청구만 한다고 하여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을 통해 운전면허구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신이 왜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아야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취소된 운전면허가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운전면허 면허취소 구제조건 (1) 혈중알콜농도 0.100% 이하로 측정될 것 (2)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것 (3) 과거 5년 내 인..

음주운전 2025.06.05

음주수치 0.086% 주차장 음주운전 단속 처벌여부, 주차장 음주운전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단속된 경우 처벌여부 (1) 행정처분 ①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단속된 경우 출입이 통제되거나, 관리인이 있는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을 받지 않습니다. ② 도로에 포함되는 주차장에서 단속된 경우 외관상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나 드나들 수 있거나, 관리인지 없는 경우에는 도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되면 행정처분(운전면허취소, 정지)을 받게 됩니다. (2) 형사처벌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되며,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025.05.30

주차하다가 단속된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구제 성공!!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건은 이동주차를 위해 잠시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돼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00%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입니다. * 사건명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사건번호 : 21-39534 * 피청구인 : 경기도북부경찰청장 * 취소사유 :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00%)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퇴근 후 지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약간의 음주를 하였으며, 음주장소를 옮기기 위해 차량을 안전한 장소까지 이동시키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으며, 호흡측..

숙취 음주운전 처벌여부? 음주운전 처벌기준, 운전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운전 단속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 누구든지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자동차등(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 포함)을 운전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취소, 정지)을 받게 됩니다. 2. 숙취 음주운전 처벌의 정당성 여부? 도로교통법에는 술을 언제 마셨는지, 얼마나 지났는지에 관계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참고). 따라서 ..

음주운전 2025.05.20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요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운전을 마치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면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한다면 음주측정을 해야만 하는지? 만약 음주측정거부를 거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경찰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 해당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위 ①, ②의 사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운전자는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2. 운전을 종료한 후에도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

음주운전 2025.04.22

음주 후 차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처벌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술 마시고 차에서 자다가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 음주측정에 응해야하는지 또 음주운전의 개념 및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구제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음주운전이란? (1) 운전의 의의 운전이란 자동차등,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26호) (2)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이란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주취상태로 운전한 것을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2. 차에서 자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음주운전 처벌여부 (1) 운전한 사실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

카테고리 없음 2025.04.19

음주수치 0.046% 행정심판 집행정지 인용성공! 택배기사 음주운전 면허구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례는 혈중알콜농도 0.046%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한 사실로 100일정지처분을 받은 택배기사가, 행정심판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택배기사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퇴근 후 늦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 세 잔을 마시고 음주량이 적어 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란 판단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에 적발됨. 호흡측정 결과 생각보다 높은 혈중알콜농도 0.046%가 측정돼 경찰로부터 100일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 청구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하게 됨.   2. 집행정지 인용 결정 사유  본 사건 청구인이 혈중..

음주수치 0.081% 벌금은? 음주수치별 행정처분기준?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음주수치별 형사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1) 음주수치 0.03%이상 0.08%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 0.08%이상 0.200%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음주수치 0.081% 측정된 경우 초범에 단순음주운전이라면 500~7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음주수치 0.200%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음주수치별 행정처분 기준  (1) 음주수치 0.03% 이상 0.08%미만  벌점 100점, 100일정지처분.  (2) 음주수치 0.08%..

음주운전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