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술 안마셨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술 안마셨다고 음주측정거부하면 운전면허 취소 등 벌칙을 받는지? ==>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그동안의 행정사 실무경험, 도로교통법 및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