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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때문에 벌점초과 면허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난폭운전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난폭운전 때문에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위 두 가지 질문은 평소 난폭운전 상담시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난폭운전 법률규정 및 처벌내용(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1) 난폭운전이란 난폭운전이란 위 표에 있는 ①~⑨ 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 3). (2) 난폭운전의 처벌내용 ①행정처분 벌점 40점. ②난폭운전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

기타 13:34:10

벌점 130점으로 면허취소 교육받으면 운전면허취소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벌점감경받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 벌점 130점 받은 사람도 벌점 감경을 받아 면허취소를 막을 수 있나요? 위 두 가지 질문은 벌점초과 행정처분 관련 자주 접하는 질문으로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운전면허 벌점감경 방법 (1) 일반운전자 ① 대상 : 정지처분을 받기 전 벌점 40점 미만인 사람. ==>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정지처분 대상입니다. 따라서 40점 미만인 사람만 벌점 감경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과정 및 벌점 감경 혜택 교육은 4시간이며, 모두 이수할 경우 20점 감경. (2) 행정심판,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을 받은 자 ① 대상 : 음주운전 등의 사유로 120점 미만의 벌..

벌점초과 13:17:54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하고 자동차운행기록 및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처벌, 과태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들어가며 과거 5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2년 결격기간이 지나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해도 음주운전 방자장치를 자동차에 설치하고 이를 시도경찰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차량의 운행기록 및 방지장치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데, 만약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또 부당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제방법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의 준수사항(도로교통법 제50조의 3 제6항) ①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과태료 202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