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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를 통해 본 술 안마셨어도 음주측정거부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1. 들어가며 - 술 안마셨다는 이유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 술 안마셨다고 음주측정거부하면 운전면허 취소 등 벌칙을 받는지? ==> 오늘은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그동안의 행정사 실무경험, 도로교통법 및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단속경찰관은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측정불응 2026.09.11

전기자전거 타다 무면허운전 단속 억울해요! 무면허운전구제방법?

1. 들어가며 -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기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지? - 전기자전거 무면허운전 구제방법은? 오늘은 위 두 가지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 전기자전거의 법적 정의 전기자전거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20호 참고).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전기 동력으로만 움직이지 않을 것.② 시속 25km이상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을 것.③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g미만일 것. ==> 위 경우에 해당하는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증 없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3. 외형은 전기자전거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 혹은 개인형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경우 (1) 원동기장차자전거(도로교통법 제2조 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

무면허운전 2026.09.04

외국인 전기자전거 무면허운전 구제사례(운전면허거부처분 취소처분 행정심판 완전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 대표 행정사 김종호입니다. 본 사건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후 출퇴근 수단으로 전기자전거를 구입 후 운전을 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 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무면허운전에 따른 결격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였여 이에 대한 부당함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출퇴근 수단으로 개인형이동장치(전기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무면허운전에 적발됨. 이후 청구인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하였으나, 자동차시험장에서는 결격기간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유로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하였..

기타 2026.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