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106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도 좋다고 해 현장 이탈하면 뺑소니에 해당하는지? 뺑소니 면허취소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노면전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량 운전자 혹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사상자 구호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1.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2)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

뺑소니 2025.06.10

뺑소니 행정처벌기준, 뺑소니 자진신고 운전면허취소 구제!!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대물뺑소니 : 벌점 15점. (2) 대인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4년. (3)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5년. 2. 뺑소니 자진신고란? 자수와의 차이점? (1) 뺑소니 자진신고란? 자진신고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 피해자 구호조치 및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가 스스로 경찰관, 경찰관서에 교통사고 야기자 임을 밝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뺑소니 자진신고와 자수의 차이점 우리 형법에서는 자수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뺑소니 2025.05.28

경미한 교통사고로 뺑소니 신고, 뺑소니 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후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차량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뺑소니 성립요건 교통사고 발생 후 위 1.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도주차량(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경미한 교통사고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교통사고란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차, 노면전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비접촉 교통사고 포함)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

뺑소니 2025.05.14

킥보드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가능성? 뺑소니 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아직까지 킥보드는 차라는 인식이 부족하여 킥보드 교통사고에 대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여기서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후 조치 사항과 그 조치 의무를 이행해야하는 교통사고 차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 및 운전면허구제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

뺑소니 2025.04.24

교통사고 조치를 사고 운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경우 뺑소니로 처벌받는지의 여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다친 경우 사고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치를 꼭 사고 운전자만 해야하는지, 만약 다른 사람이 한 경우에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교통사고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노면전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운전자 그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①사상자 구호조치②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 의무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한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도로교통법 제5..

뺑소니 2025.04.14

피해자에게 연락처만 주고 현장이탈하면 뺑소니로 처벌? 뺑소니운전면허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 혹은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 구호조치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 이탈한 경우의 가중처벌  차, 노면전차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등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뺑소니 2025.04.09

교통사고 피해자도 뺑소니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②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2. 도주 시 가중처벌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해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참고)  3. 피해자도 뺑소니 처벌이 되는지의..

뺑소니 2025.03.25

경기도지역 뺑소니 행정심판구제사례, 음주뺑소니 면허취소 구제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음주교통사고 후 사고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파손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112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목겨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2. 본 사건 재..

뺑소니 2023.02.06

자진신고 인정받지 못한 음주뺑소니 행정심판구제성공, 뺑소니 운전면허취소 완전구제사례!

안녕하세요! 세이버해정심판(http://www.lawsaver.co.kr)대표 행정사입니다. 본 사례는 저희 세이버행정심판에서 뺑소니로 취소된 운전면허 사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완전구제)재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본 사건 청구인은 사건 발생 당일 점심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 2대를 파손하였지만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112에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은 사고 현장에 차량 번호판이 떨어져 있었고 피해자가 목겨 후 112에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이유로 자진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 2. 본 사건 ..

뺑소니 2023.01.17

영업사원 뺑소니 운전면허취소 4년 결격기간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뺑소니 행정처분 기준 (1)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대물 뺑소니) 벌점 25점(조치불이행 15점 + 안전운전주의의무위반 10점)만 부과됩니다. (2)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4년(음주 혹은 무면허 뺑소니인 경우 5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2. 결격기간을 소멸시켜 운전면허를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결격기간은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부여되는 것으로, 만약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

뺑소니 2022.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