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차, 노면전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량 운전자 혹은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1) 사상자 구호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주소 등) 제공 2. 교통사고 후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가중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1.의 조치사항을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제1항에 따른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2) 피해자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