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 행정사사무소입니다. 1. 무면허운전 처벌기준 (1)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초범인 경우 보통 100~200만원 벌금이 구형됨. (2)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정지된 가운데 운전한 경우 정지되었던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1년 동안 운전면허취득을 할 수 없게 됨. ②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취소된 가운데 운전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취소될 면허가 없으므로, 단속일로부터 1년 동안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부여. 2. 무면허운전으로 받은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1) 무혐의처분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경찰 및 검찰에 본인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