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처벌기준 (1) 행정처분 ①운전면허가 없는 가운데 운전한 경우 적발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 ②정지기간 중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1년. (2)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2. 무면허운전(정지기간중 운전한 경우) 구제방법 (1)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에 회부되었음에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건당 벌점 40점을 부과되고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경우가 ..